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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모범납세자도 되네요!

I유령I 2019. 3. 12. 16:39



서울시 세금납부 알림톡에 [2019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 메시지가 왔다.

처음엔 누군가가 모범납세자에 선정되었기에 확인해보라는 식으로 인식했었는데
읽다보니 "○○○님은 2019년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셨습니다."라고 한다.


[2019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

2019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 메시지입니다.
본 메시지는 납세자 분께서 등록한 전화번호로 발송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착오 등록하였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타인에게 잘못 발송될 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님은 2019년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셨습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일: 2019. 1. 1.
- 선정기준: 선정기준일 현재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서 최근 10년(2009년~2018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를 체납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지방세(특징 제외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등 5개 세목)를 8년간 계속 납기내 납부한 자

■ 모범납세자 지원내용
- 시금고(신한, 우리)에서 대출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전서비스 및 송금서비스 제공,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등 제공
- 서울신용재단 신용평가시 가점 부여
-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모범납세자제도: 바로가기


선정되었다고 하여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나에게 와닿는 혜택은 없는 것 같다...

우대혜택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외에 '국세 납세증명서'를 추가하여 해당 기관(신한은행,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제출하셔야만 모범납세자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범납세자취지
 - 서울시에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사회적 귀감이 되게 하고,
 - 모범납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시금고(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선정기준
 ○ 자 격
  -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
  ※ 연간 총세액을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1건으로 봄

▶ 우대혜택
 ○ 우대기간 :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2019년 2월 28일 ~ 2020년 2월 27일)
 ○ 우대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대출 보증심사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5점)
  - 서울산업진흥원 해외사절단, 통상사절단 참가 등 대상기업 선정 시 평가 가점 부여(5점)
  -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상품화 육성, 디자인 컨설팅 지원 등 대상기업 선정 시 평가가점 부여(5점)
  - 시금고(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 서울시 공영주차장 면제 혜택은 유공납세자에 한함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중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시장표창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은 자치구로부터 개별통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선정된 것으로 만족하고 패스해야겠다...

어쨌거나 서울시 모범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