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ost's Life Story

생활법령 (교통·운전) 본문

CAR STORY/INFO

생활법령 (교통·운전)

I유령I 2014. 9. 17. 12:12

생활법령 정보 중 교통ㆍ운전에 대한 내용으로써 아래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교통법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교통・운전』에서는 ① 자동차 운전 준비하기, ②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 ③ 교통법규 위반 사항 ④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구분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벌칙ㆍ범칙금ㆍ과태료






■ 위반행위 및 과태료금액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 6).

위반행위 및 행위자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중앙선을 침범한 차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한 차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신호·지시 위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8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4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
이륜자동차 등 : 3만원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승용자동차 등 : 5만원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과태료 금액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 및 행위자
과태료 금액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의 고용주 등 신호·지시위반
승합자동차 등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9만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 등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 60㎞/h 초과
 - 40㎞/h 초과 60㎞/h 이하
 - 20㎞/h 초과 40㎞/h 이하
 - 20㎞/h 이하
제한속도 위반 60㎞/h 초과
승합자동차 등 : 17만원
승용자동차 등 : 16만원
이륜자동차 등 : 11만원
제한속도 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제한속도 위반 20㎞/h 이하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불법주차 또는 불법정차
승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승용자동차 등 : 8만원(9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이륜자동차 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